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한 렌트를 위한 뉴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얼마전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네요. 그 사기친분이 쓴 수법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임대한 후 파는 방법이었는데요. 아주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만 열람하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사기를 당하려면 정말 눈뜨고도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. 뉴욕에서도 가끔 부동산 사기가 발생 하는데요. 물론 이곳의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수 있지만 렌트(월세)계약 등은 그 금액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기에 간혹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척 하고 계약을 하고는 계약금만 가지고 도망가는 사례가.. 더보기 이전 1 다음